
요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일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 뭐가 바뀔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개편방향은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실거주 기준 대폭 강화, 취득세를 실수요자 문턱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초고가 아파트 속출에 대응하여,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율을 별도로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80~90% 수준으로 상향해 보유 부담을 높일 방침입니다.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조정: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 최대 80%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양도소득세(실거주 기준 대폭강화)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매각 차익을 노리는 투자 패턴에 제동이 걸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를 깎아주던 장특공제 룰을 개편합니다.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은 보유에 따른 공제율(최대 40%)을 대폭 깎거나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따지는 ‘장기거주소득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여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한시적 유예 상태입니다. 향후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면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어 자산가들의 매각 타이밍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취득세 및 지방 부동산 지원(거래세 부담완화)

4.행동가이드
비거주 고가1주택 보유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공식 입법화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제 입주하여 거주요건(실거주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법입니다.
다주택자
○ 2026년 5월9일 유예 종료 이후 현재 시점(7월)의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를 세무사와 즉시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